'생성형 AI'에 "어린이·나체" 명령한 40대…국내 첫 사례, 처벌받나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AI )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 등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9일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형 AI 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생성형 AI 에 '어린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가 AI 로 제작한 아동·청소년 사진은 실제 사람의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AI 가 제작한 이미지가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 AI 프로그램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이 제작됐을 때 가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성 착취물에 해당할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한 AI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저장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불법 촬영물이 해외 음란사이트에 유포됐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 A씨를 추적·검거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생성형 AI 를 이용해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을 발견해 A씨가 이를 유포하기 전 모두 압수했다. 경찰은 "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검거한 국내 첫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미지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해